비자

무비자 (관광비자)

한국인은 단순히 관광이나 방문 목적 시,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 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안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방문 목적으로는 12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6개월 체류 후 출국하면 다음 12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 무비자 3개월 체류기간 내내 어학연수 가능하다.

학생비자

대한민국 국적자는 3개월 초과해서 학업 할 계획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방문자 또는 취업인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이미 입국한 사람들 중 학업을 희망한다면, 뉴질랜드 안에서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뉴질랜드 학업기간 종료 후, 한 달간 뉴질랜드에서 머물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인을 비롯한 뉴질랜드 정부와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청년들에게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기는 매년 5월이며, 모집인원은 총 3,000명이다.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입국해야 하며, 뉴질랜드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1년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학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