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OME
- 영국
-
비자
무비자 (관광비자)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방문, 사업의 목적으로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영국에서 무비자 관광비자로는 최대 6주까지만 학업이 가능하다. 즉, 영국 입국전에 학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때 학업기간이 최대 6주 까지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STSV(Short-Tem Study Visa 6 months)
6개월 미만 학업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SVV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별도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영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다. 무비자 관광비자와 다르게 한국에서 교육기관 등록을 완료하고, 이후 입국 심사 시 학업등록증(입학허가서) 제출해야 한다. 현지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며, 영국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STSV(Short-Tem Study Visa 11 months for English Study)
장기 어학연수 비자로써 영국에서 6개월 초과, 11개월 미만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비자는 한국에서만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현지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영국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다.
Tier 4 GSV (General Student Visa)
정규 학생비자로 영국에서 11개월 초과 학업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학업의 종류는 어학연수, 초중고, 대학, 대학원 등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단, 초중고 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하며, 대학 정규과정 이상 공부하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영국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11월 2일부터 현지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학업 과정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인을 비롯한 영국 정부와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청년들에게 영국을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기는 매년 초이며, 모집인원은 1,000명이다. 비자 발급 이후 Vignette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 영국에 입국해야 하며, 비자 신청서에 작성한 출국 예정일부터 영국 내 24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동안 학업도 가능하다.